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부모 시민권 동반 취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한국인으로의 외관을 유지하게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의 19세 딸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적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자는 이중국적이 가능합까?
여자는 어느때든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합니까?(남자는 18세전 포기해야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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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부모 시민권 동반 취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한국인으로의 외관을 유지하게 될 뿐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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