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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 보유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l****
조회3,597 공감0 작성일5/10/2022 2:36:15 PM

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의 19세 딸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적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자는 이중국적이 가능합까?

여자는 어느때든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합니까?(남자는 18세전 포기해야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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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2 9:29:30 AM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부모 시민권 동반 취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한국인으로의 외관을 유지하게 될 뿐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5/11/2022 9:23:24 AM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시니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는 법적으로 말소 되시고 복수국적은 65세까지 안되시지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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