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이 Individual 인경우, $10,000 이 맞습니다.
2) 임대 보증금, 이자, 지급받지 못함으로서 생긴 기타 손해 배상, 그리고 Punitive Damage 까지 하여서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3) Punitive Damage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였음을 증명하셔야 할듯 사료되며, 기타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임대보증금 반환 실패로 인한 피해였는지를 보여주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