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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액재판 금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00****
조회2,153 공감0 작성일7/8/2014 12:43:22 PM
안녕하세.

2014년 6월 3일 이사후 아직 Security Depot의 전체 금액이나 일부도 전혀 반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을 위해 Certified 메일을 발송하고 소액재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청구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개인에게 청구하는 소액재판의 청구 금액이 최대 $10,000까지가 맞나요?

질문2. 임대 보증금 ($5,000)인데 임대 보증금 전액, 이자 및 기타 손해 배상등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임대 보증금에 이자만 청구 하나요?
예를 들면, "임대 보증금 + 이자 + 기타 손해 배상"로 임대보증금의 2배를 청구

질문3. 기타 손해 배상의 경우 청구자가 소명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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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14 2:58:16 PM
안녕하세요

1) 본인이 Individual 인경우, $10,000 이 맞습니다.

2) 임대 보증금, 이자, 지급받지 못함으로서 생긴 기타 손해 배상, 그리고 Punitive Damage 까지 하여서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3) Punitive Damage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였음을 증명하셔야 할듯 사료되며, 기타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임대보증금 반환 실패로 인한 피해였는지를 보여주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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