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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ury Duty Summon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조회4,396 공감0 작성일7/7/2014 10:16:48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올렸지만, 상황이 약간 더 복잡해 져서 질문을 다시올립니다.

제 상황은 지금 얼마전 Jury Duty Summon을 7월 말에 나오라고 받았지만, 지금은 해외에 있으며, 8월 중반까지 미국에 돌아가지 안을 계획입니다. (Jury Summon Letter가 왔다는 것은 제 편지를 받아주는 지인을 통해 들었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중에 새로 옮길 아파트가 계약되어서 더이상 Jury Summon을 받은 County나 Jury Summon 받은 주의 주민이 아니게 되었읍니다.

편지를 제가 쉽게 다룰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은 쉽게 해결되겠지만, Jury Duty 편지를 쉽게 다룰수 없어, 일단 County Court Clerk에게 사정을 물었읍니다.

안타깝게 편지를 보낸 County (Alameda)는 온라인으로 이런 사실을 통보할 수 없어서, County Clerk은 제 편지를 받은 지인이 대신 사인해서 보내는 대신, 그 지인과 저의 관계를 편지에 쓰고 제가 지인이 편지를 저 대신해 사인해서 보내도 된다는 말과 제 서명이 있는 Statement를 첨부해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런 상황에 더 쉽게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 지인이 편지까지 받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더 일을 시키게 하고 싶지도 안네요. 또한, 제가 듣기로는 이런 상황에는 일단 Jury Duty를 연기시키고 (적어도 6개월, 늦으면 일년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미국에 있고 다시 Jury Summon Letter가 왔을때, 저의 이사 사실을 말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 방법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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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7/2014 3:28:56 PM
안녕하세요

본인게서 연기를 시키신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서, 주소이전을 신청하셔도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해당 County Clerk 에게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11/2014 9:59:12 AM
간단합니다. 쥬리 Duty를 할수 없는 이유중에 County Resident가 아니라고 표시하고 이사가실 County를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제 시집간 딸아이가 다른 County에 살고있는데 Driver License주소가 아직도 저의집 주소로 되어있어서 Jury Duty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때 위와같은 방식으로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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