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ury Duty Summon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조회4,117 공감0 작성일7/3/2014 8:40:04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여행차 와있는 사람입니다.
이틀전 미국에 휴가동안 제 편지를 맏아주기로 한 지인으로부터 Jury Duty Summon이 왔다고 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 Summon 날짜는 7월 말에 있읍니다. 하지만 저는 8월 중순에 미국에 돌아갈 예정이고, 돌아간 후에는 바로 다른 주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주에서 살 집은 벌써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어제 Court Clerk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 그럼 Jury Summon 편지에 이사를 한다고 답장하고, 이사하는 주의 DMV에서 주소를 바꾸면 Jury Summon은 안나와도 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렇게만 하면, 굳이 7월 말에 잡혀있는 Jury Summon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특히 걱정하는 이유는 Court Clerk에 말대로 한다고 해도, 제 DMV 주소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면 문제가 생길까에서 입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Jury Summon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편지로 답장하는 대신, 다른 서류로 제 상황에 대해서 답장을 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4 12:34:29 PM
안녕하세요

Jury Duty Summon 의 경우, 답장하는 편지를 보고 본인의 Jury Summon 을 결정하므로, 본인이 DMV 에서 주소를 바꾸시는 것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을 위하여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Jury Summon 답장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받으신 편지에 나와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본인의 상황을 답변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