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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의 이사일을 정하는 기준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00****
조회1,824 공감0 작성일6/30/2014 10:19:10 A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하우스를 렌트하여 거주하다가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여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인데 2014년 5월 4일 30days Notice를 받고 6월 3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집주인은 이사후 집을 인스펙션이후에 Security Deposit을 보내 준다고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6월 17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달라고 하여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21days가 지난 6월 26일까지 Depost이나 수리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여 계속 연락을 하니 집주인의 리얼터가 하는 말이 열쇠 반납일이 6월 19 (열쇠 받은 날짜)라며 아직 21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1. Moviging Out일을 정하는 기준이 실제로 이사를 가고 집주인에게 통지한 일자 인가요? 아니면 열쇠 반납일인가요?
(실제로 새로운 집주인이 6월 4일 이후에 구매를 완료하여 집청소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2. 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계약일 이전에 집주인의 편의를 봐서 이주를 하였는데 그 경우에 집주인이 다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면, "이사비 제공" 또는 "Deposit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면 안된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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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0/2014 11:12:40 AM
안녕하세요

1) Moving Out 의 날짜는 본인이 Completely Moving Out 하고 집 주인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셨다고 하셔서, 집주인이 본인의 편의를 봐주어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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