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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 변호사님,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 대한 법적보상 기준?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1,675 공감0 작성일6/30/2014 7:02:38 AM
변호사님, (수임 가능성은 없지만,) 공익을 위하여 부탁합니다.
바로 밑에 najeje5(najeje5)님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그분에 의하면, "작년말에 여기에 질문올렸어요
<지금 사는데 주인이 새건물을 짓는다고 저희(테넌트)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계약은 올해말까지로 되어있고 그다음부터는 먼스투먼스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올해 12월까지만 살고 나가랍니다.
이때 테넌트의 잘못이 아닌데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용을 줘야 되지 않나요?"

결과는 "저흰 디파짓은 당연히 따로 받았고, 한살 아기가 있고 저소득이라
총 만구천불의 이사비용을 받았습니다" 라고 결과보고 하셨네요.

질문: apartment 계약기간이 끝나도 저소득층이고 아이가 있으면,
landlord는 이사비용을 보상해 주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인 의무는 없어도 불쌍해서?) 주인이 선을 베푼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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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0/2014 8:59:19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Rent Control 에 해당이 되는 유닛에 거주하셨고,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3년이상 거주하셨으므로 Qualified Tenant로 간주 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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