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렌트할려고 알아보던 중 새로 리모델링한 아주 깨끗한 집이 있어 에이전트에게 연락하니 집이 현재 전 주인과 은행사이에 foreclosure관게로 소송이 들어 있다 합니다. 집은 현재 주인으로 부터 렌트를 받는데 이럴때 제가 주위해야할 사항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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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1/2013 9:58:47 AM
집 주인이 몰기지 페이먼트를 지불 하고 있지 않은 집은 렌트 하시는 분께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차압이 되었을 경우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디파짓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예고없이 은행에서 집을 비우라는 통고를 받을 수 있기에 거주하기 불안한할 수 있습니다.
금년 부터는 렌트용 주택등에 차압이나 숏세일 등이 진행시에는 이를 반드시 테넌트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동안 관련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에 굳이 입주를 하시겠다면 1) 렌트를 MONTH TO MONTH로 계약을 하시고 2) 디파짓을 최소화 하시고 3) 모든 페이는 체크등으로 하셔서 꼭 리스의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간혹 주택이 리스 기간중 차압이 되는 경우에도 대개 60-90일정도의 노티스를 주거나 아니면 잔존 리스기간을 보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