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29****
조회2,056 공감0 작성일5/12/2022 11:17:34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을 받자마자 부모님 초청 준비중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의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 혼자 준비중에 있는데, 문제에 답을 찾지못해 질문드립니다. 


1. 시민권자 (Petitioner) 의 여권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부모님 (Applicant) 의 여권사진은 몇장을 첨부하는게 맞는건가요? 


2. 시민권자 (Petitioner) 의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몇년전 영주권 준비중에 받은게 있는데, 2018년도에 받은 그 증명서들을 지금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영사관에서 다시 받아야 하나요?


3. 부모님 두분 다 10년 넘게 불체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거주동안 텍스보고를 하신걸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그럼 10년치를 모두 첨부해야 할까요? 


4. I-130, I-485, I-693, I-864, I-864A form 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직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I-765 도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22 9:22:12 AM

1. 초청인의 여권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2018년도 것도 변경사항이 없으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재정보증인이 있으시다면, 세금보고 기록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SSN 신청 등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노동허가는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