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적발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이러한 신분위반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이 적발된다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됩니다. 가능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 에서 H1B 추첨이 되어 회사를 통해 H1B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영주권도 받고 미국에서 살 계획을 하고 있는데 H1B 기간 중 한국에서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문제가 될까요?
사업자 계좌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가족단위 소규모 회사 (번역/출판등) 입니다.
원칙적으로 스폰서 회사 이외엔 일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는 수입을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원래 한국에서 방송 일을 하던 터라 프리랜싱으로 방송 출연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수입 자체보다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문의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실제로 적발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이러한 신분위반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이 적발된다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됩니다. 가능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