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 세일로 집을 사시는 입장이고, 아직 서명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집 주인이 법적인 주인입니다. 수리를 하는것을 결정하는지의 여부는 집주인의 권리이고, 수리가 필요한 집을 살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우선 두분이서 다시 협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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