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원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h**h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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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7/2014 1:46:34 AM
유학원을 통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F1 비자 발급신청을 의뢰해서 비자 발급을 받았습니다
출국하기위해서 공항을 갔으나 항공사 직원이 I-20 확인후 미국에서 입국이
불가능할거라는 황당한 안내를 해주더군요
F1비자로는 개강일 기준으로 30일이전에는 입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중요사실을 유학원에서 저는 안내받은 바가 없었고
날짜를 변경해서 다시 티켓팅하는데 적지않은 손해액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유학원에 전화하니 담당자는 안내를 했던거 같다고 말하고 안내를 못했어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전혀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유학비자로 들어갈수 있는 입국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비자발급하면서 이런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주셔서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
이건 기본사항이라 안내를 해주는건 맞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앞뒤가 안맞는 말만 하는데 정말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컨설팅 비용을 받고 했을때는 그만한 정확한 안내사항을 고지해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기본사항을 안내 못받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야 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