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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관리소의 퇴거소송

지역Illinois 아이디b**ilu****
조회2,232 공감0 작성일7/14/2014 12:52:03 PM
타도시 시카고 쿡카운티에 투자용 콘도를 가지고있다가 몰게지를 내지않아 foreclosure and sale 을 한다는 법원서류를 지난 5월자로 받았읍니다.몰게지은행에서 콘도를 접수한걸로 알고 그때부터 콘도관리비를 내지않았읍니다.(5월부터-현재) 두번 관리소에서 독촉장이온걸 무시했더니 다음주 법원에서 퇴거소송을 하니 나오라는 서류를 보냈읍니다. 제 질문은
1.현재 비어있는 콘도에 왜 퇴거소송을 했을까요.
2.몰게지은행이 법적주인이 아직아닌가요.
3.퇴거소송에 나가지않는다면 관리소에서 다음조치는 무었일까요.
바쁘신데 시간내어 답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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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4/2014 1:43:4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더이상 콘도의 주인이 아니신걸로 추측이 됩니다. 해당 관리소에 본인이 더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해주신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2:27:40 PM
상식선에서 말씀읃 드립니다. 일단은 현재 정확하게 해당 콘도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현재 은행에서 받으신 통보는 차압의 마지막 단계인 trustee sale 의 통보인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 확실히 소유권이 은행이나 제 3자에게 넘어 갔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통보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정확히 은행으로 넘어 갔다면 가능하면 근거 문서를 받으셔서 이를 HOA에 제출 하시고 더이상 거주를 하시고 계시지 않다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HOA FEE가 연체 되면서 이에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가 있는것 같습니다. HOA 를 연체 하시게 되면 이는 개인의 빚으로 따라올수 있기 때문에 탕감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가능한 경우는 금액이 적을경우 HOA에서 주택의 인수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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