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본인과 '을' 이라는 회사 사이에 맺어진 것이므로, '을' 이 피고가 되며, 갑은 '을'을 대표해서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의 경우, '을'의 업소 소유주일지라도, '을' 측의 잘못이므로, '갑'과 '병'은 피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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