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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를 재임대한 사람이 렌트비를 안낼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f**mcal****
조회1,987 공감0 작성일7/14/2014 9:47:29 AM
안녕하세요 저는 물가계를 운영하던중 개인의 사정으로 운영할수 없어서
가계를 지인에게 계약금으로 3.000 불을 받고, 렌트비와 모든 경비는 운영하는
사람이 내기로 하고 물가계를 맏겼습니다
한두어달은 렌트비를 잘 냇었는데요,,,
요즈음들어 경기가 안좋타고 렌트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안내서 건물주가 저에게 과테료를 부과했습니다 -
그럼 나가달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나가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떤절차를 밣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마도 안면이 있는 지인인지라 설마설마 하는건지
아님 첨부터 배쩨라(?) 하는건진 모르겠는데,,,
그사람이 나가야 제가 다시들어가서 운영을 하던지
아님 가계를 팔던지 할텐데...ㅠㅠㅠ
또, 나중에라도 이사람이 안낸 렌트비는 제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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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4/2014 10:16:47 AM
안녕하세요

퇴거명령의 경우, 건물주인이 세입자를 퇴거할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Sub landlord 로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지인분과 맺으신 계약의 내용을 상대방이 위반한것이므로, 계약위반으로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 금액에 대하여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2:20:37 PM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서브리스를 주신 사실을 건물주가 알고 있는지가 중요 할것 같습니다. 원래의 리스 계약서에는 이 서브리스에 관해서 렌드로드가 허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리고 허용을 한다면 거의 반드시 렌드로드에게 자세한 서브리스의 계약 상황을 통보해 주고 사전 승낙을 받게 됩니다. 모든것이 허락을 받으시고 하신 사항이라면 일단은 렌드로드에게 이야기 하셔서 퇴거를 요청 하실수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렌드로드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둘중의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히 렌트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선생님에게 있으므로 차라리 렌드로드와 직접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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