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명령의 경우, 건물주인이 세입자를 퇴거할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Sub landlord 로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지인분과 맺으신 계약의 내용을 상대방이 위반한것이므로, 계약위반으로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 금액에 대하여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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