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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sident manager 가 퇴거소송의 원고가 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wu****
조회1,827 공감0 작성일7/13/2014 8:22:59 PM

방을 세든 입주자를 퇴거시키려고 합니다

입주할 때 렌트 계약서에 resident manager 와 테넌트가 계약을 했어요 .

이 테넌트를 퇴거시키려고 할때 랜로드 가 아닌

resident manager 가 솟장의 원고가 될수 가 있습니까?

complaint 폼에 plaintiff's interest in the premises is as owner
or other (specify) 라고 되어있는데

원고를 매니져로 하고 owner 가 아닌 resident manager 로 표기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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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4 9:58:17 PM
안녕하세요

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 방세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건물주인이 피해대상자입니다. 즉, Resident Manager 가 아닌 건물주인께서 퇴거명령의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3/2014 9:40:21 PM
원고는 집주인으로 하고, 메니저는 대리인으로 하면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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