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4 9:58:17 PM 안녕하세요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 방세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건물주인이 피해대상자입니다. 즉, Resident Manager 가 아닌 건물주인께서 퇴거명령의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908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1,011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