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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소유 때무에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지역New Jersey 아이디M**ole****
조회4,453 공감0 작성일7/12/2014 10:51:36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구요, 남편, 애들 은 시민권자 인데요.
한국에 한 아파트 가 제 소유로 되어있읍니다. 미국에 영구 있을 계획 인데,
제가 시민권자 가 되면, 한국에 부동산 소유가 어떤 불이익 이 있는 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팔때 외국인으로 매매 하는 형식이 되는지.
계속 영주권 으로 있으면, 미국에서 어떤 불편이라두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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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2014 11:12:46 AM
세법상 으로만 본다면,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추후에 처분하실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부동산이 한국에 있기때문에, 역시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이냐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영주권자로써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면세규정 또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 그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전세금이 있어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와 임대소득을 미국에 세금신고 하실때 포함하셔야 하심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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