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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률상담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oc****
조회1,661 공감0 작성일7/9/2014 1:31:18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작년 그러니깐 2013년 10월경
제가 일하고 있는 도장에서 저는 그곳에 책임사범이였습니다
관장은 아니구여. 저희 학생하나가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혼자 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911을 불렀고 부모니꼐 연락을 취해서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cctv도 확보를 해서 저희쪽 보험회사와 학부형한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부형이 도장으로 수를 했고 현재 진행형중입니다.
저는 그 체육관을 그만두고 현재는 다른 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쪽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자기쪽 사무실로 와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고 또 증인두 부탁하고 만약에 안해주면 바이올래이션에 걸리고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저희쪽 관장은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이랍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떡해 해야 할까여.
저는 현재 p비자를 가지고 있고 합법적인 체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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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9/2014 5:42:3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이 도장에서 고용한 사범으로서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므로 본인께서는 책임이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도장측과 학부모 사이에서 잘잘못을 가리는데, 본인의 증언이 필요한듯 사료되어서, 협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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