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싸인 위조 재융자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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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9/2014 6:54:21 AM
안녕하세요
2005년에 죠지아주 아틀란타에 11 개의 가계가 포함됀 상가를 와이프
이름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중남미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구입당시 은행에 융자를 신청 하는 과정에서 코싸인 을 회사로 하면 좋겟다는 은행측의 요구로 중남미의 운영하던 회사 이름을 보증인으로 설정하여
융자를 받앗습니다
그후 2008년 부터 별거로 인하여 2014년 3월에 이혼 소송을 진행되어 현재
이혼 분쟁 중에 있습니다
분쟁중에 상대방 (와이프 )측의 파산선고 내용을 보던중 제가 은행에서
융자를 했던 내용이 모두 바뀌고 아틀란타 은행에서 LA의 다른 한국계 은행으로모든 융자가 재 설정 되어있는 내용을 보았는데 당시 처음 융자시 저의 회사
이름은 그대로이지만 6명의 주주가 3 명이 바뀌고 추가로 4명이 처가 식구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싸인도 하지 않고 내용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와 다른 주주분들의 동의도 없이 싸인이 위조 되어 은행에 재융자를 받고
현재 상가는 은행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이며 당사자는 파산신고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저는 이혼 소송을 받은 상태로 재산 분할신청으로
소송이 진행중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서류 위조로 인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LA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