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가 재계약시 불평등한 항목들이 있어서....
지역Alabama
아이디k**an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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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8/2013 4:39:31 PM
쇼핑몰내 상가에서 코인 라운드리 사업을 3년동안 한 상태에서, 이번 5월에 계
약이 만료되어, 올초부터 가격을 다운해서 재계약조건들을 협상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종료되어 이번달에 리스개정(Amendment to lease) 문서를 받게되었습니다.
2년간 계약기간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임대료도 정해졌습니다. (가격도 처음 얘기와 조금 달라서 불만이 있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예정입니다.)
가장 불만스럽고,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항목이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임차인은 2년계약후 그 이후로 신규계약, 혹은 연장계약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임대인은 120일 전에 문서화된 고지로 임대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을 항목들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임대계약인 지 사실 궁금합니다.
재계약이긴 하지만, 스몰비니지스를 한 지 얼마되지 않아 임대계약 및 사업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희에게 불평등한 항목들이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그럼, 조언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