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 주정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고하여야하며 융자 조정 이 부결시는 결격 사유를 설명하여 통보를 하며 이기간내에는 포크로스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2. 부결통보에 부당함이 있으면 설명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합니다.
3.재심 청구가 다시 부결되면 15일 이내에 차압을 진행 할 수 있읍니다.
융자 조정 신청을 하여도 받아드린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으며 융자 조정 규정에 합당하지 읺으면 부결 할 수있고 또 차압이 진행 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