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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론모디 중 포클로저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2,825 공감0 작성일8/10/2013 2:33:51 PM
지난 2월에 론모디를 신청하고 포클로저를 연기하면서 살았는데, 느닷없이 지난 5일 집이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원래 집이 작년 5월에 경매로 팔렸는데, 우여곡절 끝에 7개월만에 경매가 취소되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경 작년 경매 때 낙찰을 받은 회사가 은행, 트러스티, 그리고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응 재기하고, 집 Title 에 'LIS PENDENS' 라는 것을 걸아 놓아 저는 이번에 경매에서 집이 안팔릴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매를 받은 측은 뭔가 실수가 있었는지, 아직도 '3-Day notice to quit'을 들고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그렇게 'Lis Pendens'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title transfer 가 가능합니까?

2. 만약 title transfer 가 안될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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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2/2013 10:43:46 AM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 주정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고하여야하며 융자 조정 이 부결시는 결격 사유를 설명하여 통보를 하며 이기간내에는 포크로스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2. 부결통보에 부당함이 있으면 설명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합니다.
3.재심 청구가 다시 부결되면 15일 이내에 차압을 진행 할 수 있읍니다.

융자 조정 신청을 하여도 받아드린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으며 융자 조정 규정에 합당하지 읺으면 부결 할 수있고 또 차압이 진행 될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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