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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e quarlified letter 와 Pre approval letter의 차이는 무엿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ie12****
조회3,587 공감0 작성일8/10/2013 5:18:24 AM
그리고 lender쪽에서 계속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클로징 시기를 다지나고 이주가 다되가는데 그동안 컨틴전시는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 셀러가 계약위반이라며 디파짓머니를 가져가겠다는데 이럴 경우는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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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0/2013 6:08:56 AM
Pre-qualified 는 Buer가 제공하는 재정정보에의거 융자 가능금액을 제시해주는 융자를 받기위한 첫 단계이고 Pre-Approval은 은행이 buyer에게서 받은 제반 정보와 자체가 직접 조사한 데이타를 근거로 융자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여 서신으로 제공하여주는 두번째 단계이고 융자에대한 보다 확실한 답변이 되는것이고 최종 집을 선택하고 감정을 거쳐서 은행이 "Loan Commitment"를 주는 순서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융자는 Buyer의 책임이며 따라서 콘틴전시가 모두 없어진 상태라면 책임은 바이어에게 있는것이며 셀러는 디파짓머니를 소유하겠다는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융자가 확실하다면 에이전트를 통하여 셀러와 다시 잘 협상하세요.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2/2013 10:56:47 AM
모든 계약은 buyer 와 seller 사이에 합의 된 내용 대로 진행이 됨으로 계약 내용 도 없이 답변하는 것에 약간 무리가 있으나 loan contingency는 loan commitment letter를 받았든지 아니면 escrow closing 될 때까지 remove 가 되지 읺는 것이 buyer에게 유리 합니다.
all Contingency remove 가 되었다면 seller의 주장이 맞으나 buyer의 서명이 없으면 escrow deposit 는 seller에게 넘어 갈 수 없으며 결국 court의 결정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읍니다. 참여한 브러커나 법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3 1:20:28 PM
일단 바이어와 셀러사이에 합의된 계약의 내용중 이유야 어찌 되었던 바이어 측에서 사전에 약속된 액수의 구입 금액을 셀러측에 전달이 안되었다면 바이어측의 잘못이 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로징 할시기가 이주정도 지났다면 바이어측 에이전트가 에스크로의 EXTENSION등을 요구했고 이를 셀러가 어느 기간 까지 연장을 했는지등이 중요 합니다. 자세한 것은 렌더가 이융자를 계속 진행해서 끝을 낼수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경우인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고 변호사와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 하셔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상태 라면 나중에는 계약위반으로 디파짓의 반환이 힘들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컨틴젼시가 없어진 상태라면 좀 힘든 상황인것 같습니다. 디파짓 문제로 반환이 힘들어지면 보통 소액 재판으로 가게 되지만 이경우에는 승산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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