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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휴가중 도난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
조회2,534 공감0 작성일8/12/2013 7:10:01 AM
이번 여름휴가중 집안에 좀도둑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것은 결혼반지와 시계등 약간의 귀금속이며,
프렌치도어 손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크레임 할경우 얼마정도 이상금액의 크레임이 유리하며,
얼마 이하일 경우 하지 않는 것이 나은가요?
추후 보험금 인상등을 고려할 경우 알고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보험업종의 분들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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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12/2013 9:48:13 AM
claim 한적이 없고 보험 기간도 오래 됐고 성실한 고객이면 크게 문제 삼지 않슴니다.
그러나 자주 claim한 적이 있으면 보험금을 올리거나 cancell시켜 버립니다.
도난 물품은 보험 들기전에 귀중품 명단을 써냈을 것입니다.
귀중품 명단에 들어 가 있는것은 보상 해 주지만 명단에 없는 것은 보험회사 판단에 달렸습니다.
요즈음은 명단에 없으면 아예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Listed Item 인지 Insurance Policy 는 어떤지 deduction은 얼마인지
종합적으로 검토 하기전에는 얼마정도 이상금액의 크레임이 유리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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