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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자의 메디케어 가입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eandpeac****
조회4,864 공감0 작성일11/2/2023 4:37:36 AM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미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64세이고 40크레딧이 되어 65세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라는 내용을 소셜 사무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3년째 같은 직장에 다니며 4대보험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장에 다니며 한국에 계속 거주할건데요. 저같은 경우 메디케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기간내에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평생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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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2023 12:31:40 PM

40 근로 크레딧을 보유하여 65세에 메디케어 A 가입은 무료이므로

장기간 해외거주 경우에도 계속 유지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올 경우에 메디케어 A 를 계속 사용 가능하며

메디케어 B 의 매달 보험료를 계속 지불하여 유지된 경우면
미국에 다시 돌아올 경우에 메디케어 B 를 계속 사용 가능하죠. 


파트 B 와 파트 D 의  지연가입/재가입 벌금  late enrollment/restart penalty 에 관하여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 책자 (한국어) <- - 페이지 23, 83 을 읽어 보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l**eandpeac**** 님 답변 답변일 11/3/2023 11:24:09 PM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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