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h**ngcoo****
조회4,029
공감0
작성일1/13/2019 6:39:33 PM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에 있고 (한국국적), 아들은 시애틀에서 H1B 비자로 3년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
제가 한국의 증여세법의 면세한도인 5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신고, 환전송금, 증여세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의 아이가 미국에서 tax report 해야하나요 (gift money ?) ?
혹시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