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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h**ngcoo****
조회4,029 공감0 작성일1/13/2019 6:39:33 PM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에 있고 (한국국적), 아들은 시애틀에서 H1B 비자로 3년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

제가 한국의 증여세법의 면세한도인 5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신고, 환전송금, 증여세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의 아이가 미국에서 tax report 해야하나요 (gift money ?) ?
혹시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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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9 7:49:36 PM
두분 다 한국분이시네요. 미국분이 아니시고. 한국분들이 미국에서 증여하더라도 한국법의 적용을 받으며,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국분중에 영주권신고를 하고 미국인신분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미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10:20:59 PM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만 여기선 증여하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h**ngcoo**** 님 답변 답변일 1/14/2019 7:58:31 PM
이재욱 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아들은 미국에서 봉급생활자로서 tax report 는 하지만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제가 5만불을 증여송금하여도 (한국에서 증여 신고후)
tax report 를 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c**ksnc**** 님 답변 답변일 4/28/2019 1:46:11 PM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현찰을 2,5만만불씩 두번 놔눠주세요
일년에 현찰로 미국에 약5만5천 까지는 보고없이 보내도됩니다
c**ksnc**** 님 답변 답변일 4/28/2019 1:49:39 PM
미국에 들어오는돈은 검사가 약하고 나가는 돈은 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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