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 쓰신 분의 사업장이 종업원 100인 이하의 식당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업원 100인 이하의 식당일 경우, (1) 최소 네 명의 종업원이 COVID-19 확진을 받거나, (2) 보건 당국으로부터 고위험 업장으로 판단돼 폐쇄 명령을 받았어야 해당 종업원이 종업원 상해 보험(워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종업원은 (1) 또는 (2)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워컴을 클레임해야 합니다.
해당 종업원은 또한 업무 도중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COVID-19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백신을 거부한 것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