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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 확진을받고 격리중에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bon****
조회3,377 공감2 작성일11/1/2021 11:29:58 AM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ULL TIME 직원  한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격리중에 있습니다

워컴으로 치료 받으면서 disability 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모든직원중에 유일하게 백신주사를 거부 해서 맞지 않은 직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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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21 3:10:24 PM

안녕하세요.


글 쓰신 분의 사업장이 종업원 100인 이하의 식당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업원 100인 이하의 식당일 경우, (1) 최소 네 명의 종업원이 COVID-19 확진을 받거나, (2) 보건 당국으로부터 고위험 업장으로 판단돼 폐쇄 명령을 받았어야 해당 종업원이 종업원 상해 보험(워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종업원은 (1) 또는 (2)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워컴을 클레임해야 합니다.


해당 종업원은 또한 업무 도중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COVID-19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백신을 거부한 것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21 3:38:28 PM

안녕하세요


담당 직장상해 보험 클레임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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