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오버타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도 이니며 일반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일해야하는 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시간당 페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에 대해서 회사에서 정해준 수퍼바이저나 매니저의 또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작업지시에 따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연장이나 도구도 일시키는 회사의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 12시간씩, 주 5일 또는 주 7일입니다.
회사으로부터 weekly pay stub한장 받아보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Tax를 떼고 지급된것으로 알았는데 회사에서 준 임금이 1099으로 지급된 임금 이라는겁니다.
회사를 상대로 받지못한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수 있는가요?
오버타임에 대한 조지아주 노동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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