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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지먼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조회1,450 공감0 작성일9/30/2019 6:48:32 PM
절박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작년 부동산과 비지니스를 이곳 오레곤으로 이주하며 구입했습니다.그 당시 바로 옆에 있는 비지니스와 부동산을 마켙에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옆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서로 가지고 있던 이지먼트를 없애려 합니다. 저는 사용자 입장입니다. 제 부동산 타이틀을 보면 분명 정확히 지정된 곳을 드라이브길로 명시되어있고 (용도)기간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방쪽 에서 일방적으로 막으려 합니다. 이유는 오너가 바뀌고 오래전(1966년)계약이라고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 커뮤니티를 위함이라합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전문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있지만 도움을 받고자 이곳에 급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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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10/1/2019 8:19:07 PM
https://law.justia.com/cases/california/supreme-court/2d/20/17.html

‘ 오너가 바뀌고 , 오래전(1966년)계약이라고' 등의 이유들은
California Civil Code §811, specifies four ways in which an easement (referred to as a “servitude” in the code) may be extinguished:
캘리포니아 민법 §811, 이지먼트 가 소멸 될 수있는 네 가지 열거된 방법; Civil Code § 811(1),
Civil Code § 811(2), Civil Code § 811(3), Civil Code § 811(4) 에 적용이 안되는 이유들이고 . . .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짓어 ‘ ‘지금 상대방쪽 에서 일방적으로 막으려 합니다’ 로
“ The third way is, “By the performance of any act upon either tenement, by the owner of the servitude, or with his assent, which is incompatible with its nature or exercise.” Civil Code § 811(3).

This means, for example, permanently changing the land, e.g. building a substantial wall, building, or other construction which blocks the land or makes it permanently incompatible with the easement.”

땅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 벽을 짓고 기타 구조물등을 건설 하여 이지먼트 를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없도록 도전적 , 호전적으로 하여 이지먼을 소멸시킬려고 하는 내용 같으니. . .

이지먼트 경험 (easement experience) 이 많이 있는 부동산 변호사 (real estate attorney) 와 상담을 하여 일이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d**ama**** 님 답변 답변일 10/1/2019 9:50:36 PM
선생님, 어려운 시간 내어 주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한번 더 봐주실 수 있나요?
The Easement permitted the parties to the Easement and their respective licensees and invitees to use blacktopped portions of the parties property for ingress and egress, but the easement was limited in time as follows (language quoted) : " so long as said ingress and egress may be necessary to the parties hereto, their respective licensees and invitees, after which this easement for such ingress and egress shall cease and come to an end." 이 문구로 이지먼트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이 비지니스는 계약부터 계속해서 드라이브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d**ama**** 님 답변 답변일 10/2/2019 8:00:17 AM
글 올리고 밤새 답변만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의 조언 꼭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0/2/2019 8:03:55 AM
“이지먼트 사용허가가 제한, 축소 되어 정지가 될것이니. . .”

이지먼트 오너(Servient Tenant) 가 이지 먼트 면허가가 있는자(Easement holder)의 그 사용 권리를 차단하는 경우 이의 (objection) 를 제기하는 방법등을 부동산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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