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집주인으로서 손님에게 Premise Liability 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다면, 손님에게서 직접 고소를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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