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계약기간 내의해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1,815 공감0 작성일7/22/2014 3:51:21 PM
month to month로 1일에 들어와서 살다가 12일 지나서 21일에 나간다고 통보하고 이사갈때 렌트fee를 21일까지만 내면 법적으로 합당한지요 아니면 30일까지 모두 지불하는 것이 법인지요

아시는 분께서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14 4:10:02 PM
안녕하세요

처음 계약당시 1달 계약을 하셨다면, 1달 이전에 나가신다고 할지라도, 1달치 렌트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집 주인과 합의를 통하여서, 일찍 나가는 대신에 비용을 협상 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es4****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5:41:44 PM
법률적인 자문에 수고해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