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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1,669 공감0 작성일7/22/2014 12:51:44 PM
바쁘신 중에도 유용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렌트 기간이 1일부터 30일까지인데 13일에 30일에 나간다고 notice를 주고 26일에 나간다면 26일까지만 렌트fee를 주어야하는지요?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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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14 1:23:5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Notice 를 주고, 계약 만료 기간 전에 나가신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에 적힌대로 30일치 비용을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 주인의 양해를 구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집주인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1:27:51 PM
법보단 쥔이나 매니져에게 물어 봄 이 담임다 ..
j**es4****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3:38:10 PM
여러가지 일들로 신경써야 할일이 많음에도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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