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scrow 의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c**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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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2/2013 8:40:53 AM
6개월전에 town에 있는 2 unit 짜리 주거용 주택을 구입했읍니다
건물은 같은 대지위에 따로떨어저 지어저 있구요 본채는 1902년에 지어젔고
뒤채는 1965년도에 지은겁니다
문제는 제가 집을 구입할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escrow를 열면서 agent가 말하길 이주택니 REAP 이 걸려있었는데 지금은-구입수속을 시작할당시에-완전히 해결 됐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집이 명의변경을하고 나서 시정부 주택국에서 벌금용지가 날아오기 시작 합니다
벌금은 전부 $ 500 불정도이고 더 이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벌금은 우선 제가 지불을 했읍니다
그런데 벌금 내용이 작년 12월 2012년까지 부과된걸로 집등기가 끝나고 열쇠를 전해 받은건 12월15일 2012 년 입니다
당연히 그 벌금을 전소유주였던 wells fargo -차압주택이었지만 은행에서 정상판매를 했었읍니다-나 구입시 진행을 담당했던 escrow company 에서 그 벌금을 책임져야 할걸로 알고 그당시의 agent -dual agent로 양쪽을 다 담당했든 사람임(외국인)- 에게 연락을 해서 전 소유주였던 은행이나 escrow company 에서 책임을 저야 할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건 escrow company의 책임도 아니고 시정부 주택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그럽니다
agent에게서 일차적으로 보낸 메일이
This is an issue directly with LAHD, not escrow. As you know, you received a notice from LAHD on April 10, 2013 that your property was REMOVED from REAP. The problem is with LAHD. No further invoices should be issued, but yet they still keep sending you the invoice. As the owner, ONLY you can stop this by contacting them directly as they won't give me any info. Do you still have a copy of that notice? I attached it again for your reference.
Also, Lee Smith (213-252-2886) at the city confirmed with me on Feb 20, 2013, that this case was CLOSED also. All violations were resolved and approved on Sept 17, 2012. This date is in the LAHD system as resolved on that date also. But, LAHD is still trying to invoice you. This is unacceptable, but behavior from them at LAHD.
I know this is a hassle, however, I cannot control their actions at LAHD and I've tried to contact them too.
I suggest sending them the removal letter and requesting in writing to STOP the invoices being sent to you anytime in the future. Calling or going in person is not working. I think you should send a hard copy letter with a copy of their letter to you and get this stopped.
이렇게 왔읍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문제를 제기 하겠다고 했드니다시보낸 메일에는 문제를 제기 하는게 당사자가 누구냐고?
자기인지 전소유주인지escrow company 인지를 묻는 질문을 보냈읍니다
Please clarify if you are seeing your lawyer against me, or against who?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 짧은 소견에는 일차적으로 escrow company가 책임이 있을거같고
그 벌금은 전소유주였던 wells fargo 에서 벌금을 내야 할거 같은데요
벌금 $ 500불이 문제가 아니라 escrow company 나 wells fargo 가 발뺌만을 하려고 하는게 화가나서 꼭 어떻게든 결과를 봐야겠다는 생각인데요
일차적인 책임은 escrow company 가 있지안나요?
당연히 agent도 그냥 넘어갈수는 없을거 같고요
이런 문제를 맡아서 처리해주시는 부동산법 변호사님들이 맡아서 일을 해주실려고 할까요?
배보다 배꼽이 커질거 같애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