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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수리로 테넌트에게 피해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q**ld****
조회2,041 공감0 작성일8/24/2013 8:44:11 PM
저는 테넌트 입니다 얼마전 하우징 디파트먼트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인스펙션 하였고 불법으로 설치된 공간을 철거 하라는 명령으로 오너가 철거 공사를 시작 하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웃사이드 윈도우 우드 플레임 전체를 샌딩하고 도색을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면서 저희집 입구(외부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에 신발올려 놓는 렉)천정도 철거 하면서 온갖 공사 먼지로 엉망이 되었구요 또한 주방 싱크 앞에 윈도우가 열려 있었는데 그곳으로 먼지가 들어와서 싱크 및 카운터 탑에 먼지가 잔뜩 있습니다.
사전에 노티스는 받았지만 어떻게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고 단지 공사를 하니 협조 부탁 한다라는 내용 입니다.

외출 후 집에 도착 하여 보고나서 집주인에게 항의 하였죠 공사 하는 사람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덮게를 하여서 피해가 안가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러네" 그리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공사 하는 사람도 그냥 고개를 돌려 버리더군요
공사가 끝난후 집주인과 공사하는 사람은 같이 나가고 전화 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사는곳 옆집에 살고, 공사는 앞으로 2,3일 더 한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제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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