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한 영주권 그리고 갱신 접수증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23년 3월까지는 재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만료가 3월 13일 2022년 입니다.
만료일 6개월(10월 2021년)전에 온라인으로 영주권 갱신(I-90) 신청했고요
11월 2021년에 I-797 받았고 생체 인식도 했습니다.
6월 1일 한국에 방문했다가 7월 6일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요 만료된 영주권과 I-797만 가지고 나가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 영주권 연장 스티커나 임시 스탬프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출국 일이 가까워지니 걱정스럽네요.
영주권 연장 스티커나 임시 스탬프 받으려면 지금 예약해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료된 영주권과 I-797만 가지고 미국 입국하는데 문제없겠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료한 영주권 그리고 갱신 접수증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23년 3월까지는 재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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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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