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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 과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s**enyj****
조회3,893 공감0 작성일5/22/2022 9:46:18 PM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한지 3년정도 된 유학생이며 F1비자 만료일은 약 3년뒤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내년 8-9월 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그 전에 혼인신고 후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유학생인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예비 신랑은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을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주 어느 곳이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 시 거주 지역이 다른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2. 올해 9월 초 한국에 약 2주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혼인신고나 영주권 신청은 입국 후 90일 뒤에 가능하다고 들었으며,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한국 방문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방문 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하고, 한국 방문 후 3개월을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9월에 한국 방문후에 3개월을 기다렸다가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을 연달아 진행 하는게 맞나요? F1비자 학생은 입국 후 90일 제한이 굳이 적용이 안된다는 글도 읽었는데, 이것도 사실일까요...?


3. 9월 한국방문후 3개월을 기다리고 12월 말부터 혼인신고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예상 취득 날짜가 어느정도 될까요? 내년 8월이나 9월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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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22 9:10:24 AM

1. 혼인신고는 그(카운티)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느 주에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설명히 되어야 합니다.  

2. 한국방문전 혼인신고를 먼저하시고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여행허가가 예상보다 다소 늦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90일 제한(90dayrule)은 일종의 주의 규정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3. 재입국 후 영주권을 즉시 신청하신다면 내년 8월, 9월이전에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2 3:27:49 PM

미국에서의 혼인은, 꼭 (1) marriage license, 그리고 그후 (2) 결혼식인 wedding  두가지를 다 해야 결혼 신고 끝나게 됩니다.


어는 한사람 이라도 사는 곳이면 가능 합니다.  나머지 기일 문제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 하고,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 님과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상의하면서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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