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한지 3년정도 된 유학생이며 F1비자 만료일은 약 3년뒤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내년 8-9월 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그 전에 혼인신고 후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유학생인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 예비 신랑은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을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주 어느 곳이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 시 거주 지역이 다른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2. 올해 9월 초 한국에 약 2주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혼인신고나 영주권 신청은 입국 후 90일 뒤에 가능하다고 들었으며,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한국 방문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방문 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하고, 한국 방문 후 3개월을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9월에 한국 방문후에 3개월을 기다렸다가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을 연달아 진행 하는게 맞나요? F1비자 학생은 입국 후 90일 제한이 굳이 적용이 안된다는 글도 읽었는데, 이것도 사실일까요...?
3. 9월 한국방문후 3개월을 기다리고 12월 말부터 혼인신고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예상 취득 날짜가 어느정도 될까요? 내년 8월이나 9월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