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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스폰서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
조회2,462 공감0 작성일5/22/2022 5:18:34 PM
저는 미국에 1996년 유학생으로 왔습니다(F-1 비자) 2000년 까지 학교를 다니다 한국에 돌아갈까 하다 우여곡절 끝에 그냥 미국에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다닐때 받은 쇼설 번호가 있어서 그걸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세금 보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저같이 F-1비자를 받고 온사람은 학교를 안다니고 미국에 그냥 오래있어도 불법체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하는 식당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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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22 9:15:39 AM

I-20가만료한 후에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닌 '신분위반'(out of status) 상태로, 이 기간이 6개월을 넘겼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스폰서는 가능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2 3:19:50 PM

법률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 가능하지만, 결국은 불법체류로 분류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하는 방법 외에는 영주권 받는 방법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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