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위가 장인/장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속은 '가족관계'에 따르며 '국적'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시민권을 받으셔도 상속이나 유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7년전에 결혼 했으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영주권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친정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어졌습니다.
(질문1) 시민권자인 사위의 명의로 장인장모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요즘 얼마쯤 걸리나요?
(질문2) 여의치 않아서 딸도 시민권을 따서 초청하는 경우에 친정부모의 상속이나 유산에 큰 문제는 없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사위가 장인/장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속은 '가족관계'에 따르며 '국적'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시민권을 받으셔도 상속이나 유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속 문제는, 한국재산 상속 받는 한국법과 미국 재산 상속 받는 미국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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