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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기간 산정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조회2,144 공감0 작성일5/24/2022 12:53:10 AM

영주권 소지자로 모국어인 한국어로 시민권 인터뷰를 받으려고합니다

자격은 65세이상 15년 이상 거주자로 알고있습니다

3개월전에 서류를 신청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만  단 모국어로 인터뷰를 신청하는사람에 한해서는 거주기간이  15년이  지나야 서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하는데 어느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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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2 9:23:20 AM

영어시험면제는 55/15, 50/20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나이가 기준을 넘고 15년 혹은 20년 이상 영주권자로 체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문제 약식 '소양'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65/20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d**ort**** 님 답변 답변일 5/24/2022 6:49:41 AM
시민권 공지에 적힌대로 알려드릴게요.

1.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2. 서류및 세금신고 내역서가 15년이 경과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t**ct62**** 님 답변 답변일 5/24/2022 3:29:33 PM
두분 답변 하여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질문은 거주기간이 15년 되기 3개월전에 신청을 할수있나 였었습니다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수 ~ " 이라고하시니 3개월전에 신청할수없는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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