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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건보관

지역California 아이디s**6****
조회1,424 공감0 작성일8/11/2014 11:10:30 AM
네가 아는 분을 통해서 다른 분의 짐을 보관하고 있는데
약 3년정도가 되었는데 1년전쯤에 좀 더 보관해달라고
연락이 온적있는데 현재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건은 무료로 저의 집 차고에 있는데 임의데로 처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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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14 5:31:59 PM
안녕하세요

두분께서 계약을 맺으신것인지요? 구두 계약? 서류상의 계약? 만약 구두계약이었었고, 3년간을 보관하기로 하였었다면, 상대편에서 Notice 를 주신후, 처분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류상의 계약이었을지라도, 3년간의 계약이었을지라도, 역시 상대방에게 Notice 제공후, 처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6****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7:13:15 PM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원래는 1년 정도만 보관해달고 했지요 아무튼 조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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