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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관련, 아래 글 올렸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heart01****
조회1,420 공감0 작성일8/10/2014 11:37:17 AM
아래 글 올렸었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Case를 구체적으로 적어드리면,
--
개인 vs 개인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서 small claim신청했고요.
그 사람의 주소는 물건 갖다줬으니 알고 있는 상태이고, 이름은 ID를 본게 아니라, 물건 매매당시 알려준 이름으로 했습니다. court서류는 "Process of Service"통해서 전달 됐는데, 수령자가 그 사람인지 가족인지 몰라도 서류는 일단 전달 됐습니다.
클레임 접수할때 법원 clerk한테 정확한 이름을 모른다고 하니깐, 일단 피고에 대해 알고 있는 이름만이라도 다 적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사람(피고)에 대해 알고 있거나 수집한 정보는 아래가 전부 입니다.
- Cell phone number
- 거주지 주소 (but, 그 집은 타운하우스로 피고가 owner가 아니라 rent로 살고 있슴)
- 피고가 종업원으로 일한 회사 이름 (but, 이미 6개월전 회사는 close)
- 자동차 넘버 (but, Loan pay off 안 된 경우)

Trial date가 열흘 뒤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1) 피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가 불출석한다고 제가 무조건 이기는지요?

2) 불출석으로 혹시 제가 이긴다면, Judgement는 어떤식으로 나오는지요?

3) 혹시 judgement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몰라도 나온다면 위 언급한 피고의 정보만으로 "콜렉션회사" 나 "Marshal(Sherrif)"에서 그 사람의 소셜이나 은행구좌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캐어내 돈을 받아내 주는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4) 만일 피고의 이름이 100%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DMV에 등록된(운전면허) 거주지 주소도 다른 곳이라면 어떻게 될런지요? 만일 피고의 CA board에 Payroll tax return했던 주소가 소송걸었던 주소라면 캘리포냐 보드쪽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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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0/2014 10:36:59 PM
안녕하세요

1)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게된다면, Default Judgement (결석재판) 으로 본인이 이기시게 되십니다.

2) Default Judgement (결석재판) 이 내려지게 됩니다.

3) Enforcement of Judgement 라고 하여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14.htm

4) 100% 정확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Identifiable 하실수 있다면, Judgement Enforcement 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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