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주인에 의한 집계약 중단
지역New Jersey
아이디l**j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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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8/2014 5:08:23 PM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의 한 가정집에서 6년간 렌트비 하루도 늦지 않고 살았던 세입자입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첫 여름에 에어컨을 트니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부탁드렸더니 해 줄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realtor.com에 실린 내용에 분명 에어컨 2개 있다고 하였고 첫해부터 작동이 안되는 것은 우리의 부주의가 아니라고 했더니 새것으로 교환 해 주었습니다. 지금 6년이 되어 기존에 있던 에어컨이 작동이 안되어 연락을 드렸더니 해 줄 수 없다며 화를 내어 그런 가보다 했더니 다음날
또 새것을 가지고 와서는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내년 6월까지 계약이 있어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럼 이사를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3일 있다가 realtor.com에 올라온 저희 집을 보았고 부동산 렌트 싸인판을 집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더 살고 싶으면 지금보다 $200을 더 내고 계약서도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는 살고 싶지 않지만 당장 이사 갈 계획을 못했으므로 security deposit을 랜트비로 쓰겠다고 했더니 바로 lawyer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그 변호사는 주인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명서류ㅡ주인이 list애 올린 날짜가 있는 사진, 주인이 싸인한 새 계약서등을 상대방 변호사한테 우편으로 보냈는데 등기를 pick uo하지 않아 팩스로 보냈더니 그 다음날 그 등기를 pick up하였습니다(인터넷에 나옴)
우선 렌트비는 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편지에서 기존에 쓰던 에어컨과 우리가 이사 왔을 때 이미 망가진 dish washer(이사 올 때 주인은 만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이 필요없었기 때문에 고쳐 달라고 하지 않음realtor는 망가진 것 알고 있음, 지금은 realtor 바꿈)을 우리한테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인 저희는 realtor fee,이사비용을 지불하며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문제를 타운에 고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맡아서 해 주실 변호사님이. 계신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