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갑의 횡포로 개인 재물 손실을 입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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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8/2014 11:33:12 AM
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와 DVD를 퇴근후 자주 보는 편입니다
비디오 플레이어에 안테나를 꼽고 비디오를 시청하다가 끝나서
비디오를 빼면 자동으로 TV로 연결되어 뉴스를 보곤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런식으로 TV를보고있는데 불법 시청한다고 메쎄지가
나와서 항의를하기위해 방송국에 전화하여 설명했더니
자막이 잘못 나갔다고 무시하고 시청해도 괜잖다고하여 지금것 잘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에 영상 주파수(MHZ)를 방송국에서 차단하는 바램에
비디오도 TV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레서 퇴근후 갑의 횡포로인해 비디오 세트가 고장나 재산 손실및
사생활 침범당하고 개인 프라버시를 당햇습니다
그레서 방송국에 전화를하여 설명하면서 난 불법 시청을하지않았고
TV 패드도 사용하지않았다고하니까 영상 차단을 하지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차단해제시 시간이 좀 걸릴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지나 다시 전화하니 첫번째 전화했을 당시 목소리가 같았지만
수신장애 팀장을 바꿔 달라고했더니 지금없으며 전화번호및 이름을 알려주면
전화주겠다고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해결기미는 보이지않고 유일한 취미 생활을 잊어버리고
개인 재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여야하나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