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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의 횡포로 개인 재물 손실을 입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s****
조회1,778 공감0 작성일8/8/2014 11:33:12 AM
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와 DVD를 퇴근후 자주 보는 편입니다
비디오 플레이어에 안테나를 꼽고 비디오를 시청하다가 끝나서
비디오를 빼면 자동으로 TV로 연결되어 뉴스를 보곤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런식으로 TV를보고있는데 불법 시청한다고 메쎄지가
나와서 항의를하기위해 방송국에 전화하여 설명했더니
자막이 잘못 나갔다고 무시하고 시청해도 괜잖다고하여 지금것 잘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에 영상 주파수(MHZ)를 방송국에서 차단하는 바램에
비디오도 TV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레서 퇴근후 갑의 횡포로인해 비디오 세트가 고장나 재산 손실및
사생활 침범당하고 개인 프라버시를 당햇습니다

그레서 방송국에 전화를하여 설명하면서 난 불법 시청을하지않았고
TV 패드도 사용하지않았다고하니까 영상 차단을 하지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차단해제시 시간이 좀 걸릴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지나 다시 전화하니 첫번째 전화했을 당시 목소리가 같았지만
수신장애 팀장을 바꿔 달라고했더니 지금없으며 전화번호및 이름을 알려주면
전화주겠다고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해결기미는 보이지않고 유일한 취미 생활을 잊어버리고
개인 재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여야하나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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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8/2014 11:52:4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상대방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중에 "그레서 퇴근후 갑의 횡포로인해 비디오 세트가 고장나 재산 손실및 사생활 침범당하고 개인 프라버시를 당햇습니다" 라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관련 자료가 있으신지요? 갑의 어떠한 횡포로 비디오 세트가 고장났는지요? 어떻게 사생활을 침범당하셨는지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과 본인이 입으신 피해의 상관관계를 증명하실수 있는 관련자료가 있으시다면, 갑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as****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11:11:06 AM
요즘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컨텐츠를 보는 시대인데 지상파 방송이 이유없는 이유로 시청자를 외면하며는
TV 광고주는 큰 돈내며 광고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
시청자가 많아야 광고 할 맛도나고 서로 윈윈하여 경제 이득이 될텐데 지상파가 영상 차단이나하고.... ..
혹시 저같은 피해 입으신분 댓글 또는 쪽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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