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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무자신문광고

지역Korea 아이디r**ita1****
조회1,628 공감0 작성일8/6/2014 9:11:20 AM
돈떼먹고 미국에서 잘 살고있는 시민권자에게 돈갚으라해도 대꾸없네요.
신문에 사진과함께 돈갚으란광고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있다면 어떤 문제인가요?
참고로 현재 미국에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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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14 9:24:0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Invasion to Privacy (사생활 침해), Defamation (명예회손),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정신적 피해) 등으로 상대방이 맞대응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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