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비 계약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f**nc****
조회1,605 공감0 작성일8/6/2014 1:01:59 AM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사립학교 A에 입학이 되어서 디포짓을 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구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학교B에도 입학이 되어 후자학교를 선택하여 학생비자도 받았습니다. (한국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A학교에는 입학을 취소해달라고 통보했는데 학교에서는 계약서상 위반이라고 나머지 학비전액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계약서에 6/1일 이후에 취소하면 학비전액을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디포짓만 못돌려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간곡히 사유설명을 했지만 학교는 계속 안내면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신청 한것도 6/1일이후고 입학통보나 디포짓도 모두 6/1일 이후 시점이라서 내용이 안맞다고 햇더니 무조건 계약서 내용대로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5만불이상...
한번도 학비에 대해 학교에서 미리 공지한 적이 없고 계약서도 너무 작은 글씨로 되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저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요.
취소한다고 입학전에 (입학일은 8월말경) 충분히 알렸고 디포짓도 떼일 각오를 했는데 학비전액을 내라고 하니...이런 경우 학교가 소송을 건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돈을 계속 안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이가 미국 출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잠이 안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14 9:16:2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하심으로서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서 Penalty 가 학교측에서 입는 피해보다 큰 경우, 불공정 계약이었음을 주장함으로서, 민사소송시, Deposit 만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상황같은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의 경우, 미국 출입국시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nc**** 님 답변 답변일 8/6/2014 9:41:59 PM
케빈 장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