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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무 책임이없나요?

지역Ohio 아이디j**ngeu****
조회2,044 공감0 작성일8/5/2014 9:51:21 AM
한달전에 식료품점에 주차하고 장을 보고나오니 차옆이 많이 찌그러져서 그곳의cctv를 보기를 원했는데 상태가 좋지않아 볼수가없다해서 시끄러운것 싫어 그냥왔는데 오늘은 출근전에 들러 간식을 사갖고 출근하려고나오니 바퀴옆에 못을 박아 바람이 다빠졌지만 시간이없어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이 모든것의 책임이 고객에게만 있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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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5/2014 10:37:4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매장의 주차장에는 잃어버린 또는 피해가 생긴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본인께서 원하신다면, 매장을 상대로, 보안의 부주의 (Negligence) 로 고소하실수는 있겠지만, 주차장의 사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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