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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보험이 없이 랜트한 차가 사고를 당했는데..

지역New Jersey 아이디y**n22642****
조회3,199 공감0 작성일8/4/2014 8:52:49 PM
저는 뉴저지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하면서 타주로 출장을 자주 다니고 있읍니다
한달 전 노스캐롤라이나 하이웨이에서 뒷 차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는데 제가 타고 있던차는 랜트를 한 차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는 제 개인차가 없기때문에 보험이 없습니다. 사고 후 리스회사에서는 내가 사고 낸 것이 아니기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계약서상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하면서 얼마전 회사로 차 수리비 청구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랜트회사에서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사고 낸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거나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연락이 잘 되지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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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5/2014 10:33:2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잘못이 없이, 상대방의 100% 잘못인 경우, 또한 렌트카를 타실때 렌트카에서 보험을 제공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실 일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보험이 없는 본인에게 렌트카 보험을 제공하였을듯 사료되므로, 렌트카 회사의 보험 측에 클레임 리포트를 하시고, 상황 설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n22642**** 님 답변 답변일 8/5/2014 1:54:15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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