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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기간 전에 가게를 비우고 나가고 싶은데....

지역Texas 아이디j**a200****
조회2,252 공감0 작성일7/29/2014 2:49:45 PM
수고하십니다.
달라스에서 조그만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0계약중 약 3년이 남았으나, 도저히 버틸 수 없어 가계를 비우고 나가려 합니다. 저의 신용은 물론 망가지겠지요....이곳 텍사주주법으로는 집과 차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추후 제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을까요?
2)추후 저의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3)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추후 봉급을 차압 당할까요?
4)기타 제가 가게를 비우고 나가기전 어떤 법적인 조치(예를 들면, 렌드로드에게 가게를 비운다는 편지를 쓰는....)를 할 수 있을까요?
5)렌드로드에게 미리 알리지 말아야 할까요?
경험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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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9/2014 3:24:1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퇴거명령과 계약위반 관련하여서 손해 배상에 대하여서 세입자이신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소송을 당하셔서 지는 경우, 월급에서 차압을 당하실수도 잇다고 사료도비니다. 다만, 건물주인과 본인 사정을 이야기 하고, 협상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8:37:29 PM
가게를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파세요. 멕시칸 신문에 광고내면 벌떼같이 달라들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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