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은 Quitclaim Deed를 파일하여 싑게 처리가능합니다. 그러나
1. 자녀를 추가로한다는 것은 어머님 지분을 증여로 양도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IRS에 Form 709를 사용하여 증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증여세는 2013년기준 525만줄까지는 면제입니다.
2. 어머님 명의로 아직 융자금액이 남있으면 어머님 이름을 뺄수없으며 만일 은행이 알게되면 융자금 전액 상환요청이 있게 될것입니다.
3. 자년을 추가하면 화제보험 증서, Deed of Trust와 달라져 이를 정정하여야 하며
4. 때에 따라서는 재산세 재 감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