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분이 사인하여 집을 구매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분 이름을 집 명의에 올려 'SOLE OWNERSHIP'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고,
"GRANT DEED" '집에 대한 권리 양도 증서'에 해당 집의 소유권 (Title)을
'Njcho, a Married Woman, as Her Sole and Separate Property'로 작성하여 등기된 경우
미래에 해당 집을 팔때, Njcho <- - - 이분 혼자 사인으로 매각이 가능하죠.
참고로, 기혼 남성 또는 여성이 단독적이고 별도의 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는 '포기 증서' (California "quitclaim deed")또는 기타 서면 합의를 통해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포기해야 하며 . . .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부 중 한분의 이름이 집 명의에 올려 있음에도 그 해당집은 부부 두분 모두의
공동 자산 "Community property"로 간주될 수 있으며 . . .
에스크로 직원들의 'Ways To Hold Title' 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