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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a에서 온 메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D**anmi****
조회1,326 공감0 작성일9/4/2013 9:45:05 AM
Hoa에서 온 메일에 우리집 발코니 사진이 첨부 되어 있네요
발코니 물건을 치우라는 것인데
이사를 오고 나서 짐 정리를 하기 위해
임시로 둔 것이라고 주인에게 말했고 통지를 받자마자
바로 치웠습니다.
치우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아래에서 찍을 경우 집안까지
들여다 보일 수 있는데 지나친건 아닌지요
먼저 살던 곳에선 몇년동안 그냥 어떤 노티스를 하면 바로 바로
수정했고 말썽이 없었기에 심히 불쾌합니다.
내가 거부해서 증거자료로 찍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사진을 보니 노티스를 주기 전에 찍은 것이네요.
이 뿐만 아니라 너무 사소한 것도 참견이 심해서 나가고 싶은데
이런일을 당하니 이 사진을 찍기위해
우리집에 촛점을 맞추었을 때 우리의 사생활이 노출 되지
않았을까 심히 불쾌 하네요
HOA에서 이렇게 하는것이 당연한 건지요
몇년을 살았어도 사소한 노티스 외엔 너무 잘 지냈던 아파트를
경제적 사정상 작은 곳으로 옮기고 나니 더 힘들게 하는데
이런것을 이유로 계약기간 전에 나갈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a800**** 님 답변 답변일 9/11/2013 7:30:36 AM
사진을 찍은 시점이 어디 인지요. 길거리에서 즉 일반인이 다니는길에서 보이는 부분이라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프라이버시를 위해 커튼등을 설치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것일테구요.

그냥 다니다가 보이지 않는, 담을 넘어올라간다든지, 울타리, 차단을 위한 조경수등을 침해해서 찍은 사진이라면 HOA에 항의 하셔도 될듯 합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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