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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조회3,358 공감0 작성일9/13/2023 8:28:05 PM
한국인인 어머니 한국 계좌에서 미국 시민권자 딸 미국 계좌로 직접 5억원 가량 보낼 때 (어머니 명의 아파트 판 돈) 거래 은행에서 송금하려면 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신고 외에 은행에 더 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한국에 증여세는 다 낼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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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5/2023 2:09:49 PM

<미국에서 절차 > 

한국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따님에서 10만불 이상 송금하면 미국에 계신 따님은 

돈을 송금받았다는 신고만 IRS에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증여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절차> 

1. 한국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융자서류 등) 을 제출하고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

     에 사전신고하면 금액에 제한없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입하기로 결정된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미국 체제입증서류, 자금출처확인서을 제출하면 되며  

     부동산이 있는경우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외국환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 신고시 거래사유서,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 ,

    대주 및 차주신분증과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이자 명기하시면 

    비거주자(미국)은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금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증여성 송금으로 보아 증여세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고 IRS에 보고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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